관리비 고지서 10개 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관리비 이것부터 확인
- 관리비법에 정한 10개 비목의 합계
- 사용료전기·수도·가스는 따로 계산
- 장기수선충당금집주인 몫이라 세입자는 돌려받기
- 이사 전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받기
지금 할 일알아 둘 것주의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0개 비목의 합계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칸이 많아요. 하지만 법으로 보면 세 덩어리예요. 관리비, 관리비와 따로 걷는 돈, 사용료예요. 이렇게 나눠 보면 내가 쓴 만큼 내는 돈과 단지 전체가 나눠 내는 돈이 구분돼요. 세입자라면 그중 장기수선충당금 한 칸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꼭 따로 봐야 해요.
관리비 항목은 무엇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아래 비목의 월별 합계로 정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문이에요.
| 번호 | 비목 | 쉽게 말하면 |
|---|---|---|
| 1 | 일반관리비 | 관리사무소 운영비 |
| 2 | 청소비 | 공용 공간 청소 |
| 3 | 경비비 | 경비 인력 |
| 4 | 소독비 | 단지 소독 |
| 5 | 승강기유지비 | 엘리베이터 관리 |
| 6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월패드 등 설비 관리 |
| 7 | 난방비 | 중앙난방 단지의 난방 |
| 8 | 급탕비 | 중앙 공급 온수 |
| 9 | 수선유지비 | 공용 시설 수리(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 10 |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 회사에 주는 수수료 |
오른쪽 칸은 이해를 돕기 위한 풀이예요. 비목별 세부 내용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어요.
관리비와 사용료는 무슨 차이예요?
관리비 말고도 고지서에는 두 종류가 더 붙어요.
- 관리비와 따로 걷는 것(제2항):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 사용료 등(제3항): 전기료와 수도료(공용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단지의 난방비·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TV방송수신료
사용료는 대부분 우리 집이 쓴 양이나 세대 수에 따라 나뉘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은 관리비보다 사용료 칸에서 차이가 커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전기요금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헬스장 같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쓰는 사람에게만 따로 매길 수 있어요(제4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돌려받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처럼 오래 쓰면 고쳐야 하는 시설을 위해 모으는 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라고 정해요.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나와서 세입자가 매달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이렇게 정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세입자가 낸 만큼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금액은 단지마다 달라요.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식은 장기수선계획 기간의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 12개월, 계획 기간(년)으로 나누고 우리 집 공급면적을 곱해요. 요율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요.
적립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해요(제31조 제6항). 새 아파트라면 입주 첫해에는 이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분양되지 않은 세대 몫은 사업주체가 내요(제7항).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합계 아래나 옆에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매달 금액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서 금액과 맞춰 보기 쉬워요.
퇴거할 때 돌려받는 방법은 뭐예요?
순서는 간단해요.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해요.
-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시행령 제31조 제9항).
-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돌려받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같이 정산하면 편해요.
계약 때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사 직전에는 할 일이 몰리니 확인서는 미리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이사 때 가스와 수도 정산은 도시가스 요금 글과 수도요금 글에 나눠 정리했어요.
우리 단지 관리비는 어디서 비교해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해요.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올려요(시행령 제23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 요율과 사용 금액도 공개해요.
K-apt에서는 이런 메뉴로 비교할 수 있어요.
-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 다른 단지와 관리비등 (1:1) 비교
-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 (1:N) 비교
-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비교할 때는 합계보다 항목별로 보는 게 좋아요. 경비비나 승강기유지비는 단지 규모와 설비에 따라 차이가 커요. 우리 집만 높아 보이는 항목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산정 근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공개 의무는 5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에게도 있어요. 다만 100세대 미만 단지는 K-apt 공개를 생략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3조 제10항). 작은 단지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 게시판이나 단지 홈페이지를 봐야 해요. K-apt 사용법은 고객센터(1644-2828, 평일 9시~17시 30분)에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