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 읽는 법
도시가스 요금 이것부터 확인
- 서울 주택용1MJ에 22.5268원
- 기본요금서울은 가구당 월 1,250원
- 지역 차이소매요금은 시·도가 정해서 다름
- 이사2~3일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에 연락
지금 할 일알아 둘 것주의
서울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1MJ에 22.5268원이고, 기본요금은 가구당 월 1,250원이에요. 도매요금은 전국이 같고 소매요금이 지역마다 달라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는 크게 두 부분이에요. 쓰든 안 쓰든 매달 붙는 기본요금, 그리고 쓴 열량(MJ)에 단가를 곱한 사용량요금이에요. 단가 안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받는 도매요금과 지역 도시가스사가 받는 소매요금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써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도시가스 요금은 어떻게 구성돼요?
주택용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을 더한 값이에요.
- 도매요금: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파는 값이에요. 원료비(LNG 도입가와 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을 더해요. 공급비용은 정부가 승인해요.
- 소매요금: 지역 도시가스사가 배관으로 집까지 보내는 공급비용이에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가스공사 주택용 도매요금은 1MJ에 20.8495원이에요. 원료비 17.712원과 공급비용 3.1375원을 더한 값이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숫자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지역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가스공사는 전국에 같은 도매요금으로 가스를 팔아요. 차이는 소매요금에서 생겨요. 가스공사는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 구분 | 누가 정하나요 | 지역 차이 |
|---|---|---|
| 도매요금 | 정부 승인, 가스공사 공급 | 전국 같음 |
| 소매요금 | 시·도지사 승인, 지역 도시가스사 | 지역마다 다름 |
| 기본요금 | 지역 요금표 |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서울 밖에 산다면 단가는 관할 도시가스사 고지서나 시·도 요금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서울 숫자만 확인했어요.
서울은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예요?
서울 주택용 요금은 2026년 11월 1일 0시부터 아래처럼 적용돼요. 11월 조정 때 업무용·산업용은 올랐지만 주택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 항목 | 금액 |
|---|---|
| 도매요금 | 1MJ에 20.8495원 |
| 소매요금 | 1MJ에 1.6773원 |
| 주택용 소비자요금 | 1MJ에 22.5268원 |
| 기본요금 | 가구당 월 1,250원 |
이 단가로 사용량요금만 어림해 보면 이래요. 한 달에 1,000MJ를 쓰면 22,526.8원이에요. 여기에 기본요금 1,250원을 더하면 약 23,777원이에요. 2,000MJ라면 45,053.6원에 1,250원을 더해 약 46,304원이에요.
다만 이건 단가만 곱한 어림값이에요. 고지서에는 부피(㎥)를 열량(MJ)으로 바꾸는 계산과 세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 환산 방식과 부가세 표기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보세요.
계절 구분도 있어요. 서울 요금표는 12~3월을 동절기, 6~9월을 하절기, 4~5월과 10~11월을 기타월로 나눠요.
이사할 때는 언제 무엇을 해요?
이사할 때는 살던 집과 새 집 모두 관할 도시가스사에 연락해야 해요. 관할 도시가스사 이름은 가스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 살던 집: 전출을 예약해요. 기사가 와서 가스선을 분리하고 요금을 정산해요. 서울도시가스는 가스앱으로 방문 예약을 받아요.
- 새 집: 전입을 신청해요. 연결, 안전점검, 명의변경을 한 번 방문에 같이 받아요.
- 시기: 서울시는 이사 2~3일 전에 콜센터에 연락하라고 안내했어요.
서울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사 가구의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비를 무료로 했다고 안내했어요. 연결호스와 퓨즈콕을 직접 준비하면 무료이고, 아니면 재료비가 1만 원 안팎이라고 했어요. 다만 10년 전 안내라서 지금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비용과 연락처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가스요금 경감은 누가 얼마나 받아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는 가스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요금은 그대로이고 사용요금에서 깎아 줘요. 아래는 취사난방용 한 달 한도예요.
| 대상 | 동절기(12~3월) | 그 외(4~11월) |
|---|---|---|
| 생계·의료급여(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9,900원 |
| 생계·의료급여(에너지바우처 수급) | 86,000원 | 9,9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대상이에요. 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쓰면 한도가 1,680원 이하로 작아요. 자격이 여러 개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돼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다면 동절기 한도가 낮아지니 에너지바우처 글도 같이 보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해요. 서류는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예요. 자격이 생긴 날로 거슬러 올라가 깎아 주지 않으니 일찍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이사했을 때도 도시가스사에 다시 알려야 해요.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가스공사(053-250-3900)가 전화로 대신 접수해 줘요.
아파트에 산다면 가스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의 사용료 칸에 들어가기도 해요. 항목 보는 법은 관리비 고지서 글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