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집, 고지서 읽고 덜 내기

에너지바우처 2026, 1인 세대 연 295,200원 받는 조건

에너지바우처 이것부터 확인

  • 신청2026년 12월 31일까지
  • 1인 세대1년에 295,200원
  • 조건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조건까지 충족
  • 사용2027년 5월 31일까지

지금 할 일알아 둘 것주의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기준 1년에 295,200원이에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요.

이 글 순서
  1.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은 뭐예요?
  2. 세대원 수별 금액은 얼마예요?
  3.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돼요?
  4.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은 어떻게 돼요?
  5. 남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해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전기·가스·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요. 금액은 1년치를 한 번에 정하고, 고지서에서 빼 주거나 카드로 쓰게 해 줘요. 혼자 사는 수급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급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대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은 뭐예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해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예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나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세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본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예를 들어 1961년 이전에 태어난 생계급여 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인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대상이에요. 젊은 1인 가구 수급자는 질환이나 장애 조건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돼요. 2026년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은 세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는 세대는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자세한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안내에 있어요.

세대원 수별 금액은 얼마예요?

아래 금액은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쓰는 총액이에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셉니다.

세대원 수1년 지원 금액연탄·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경우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오른쪽 칸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원하는 세대의 금액이에요. 이때는 여름에만 쓸 수 있어요.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다고 급여가 줄지는 않아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돼요?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중간에 신청이 잠시 멈추는 날이 있어요.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이었고, 12월 말에도 2~3일 쉬어요. 그래서 마감 직전보다 조금 일찍 내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이나 대리인)
  •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예요. 고지서에서 빼는 방식을 고르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같이 내요.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내요.

작년에 받았고 정보가 그대로라면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세대원 수가 줄었다면 6월 15일~26일에만 바꿀 수 있었어요. 늘어난 경우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어요.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은 어떻게 돼요?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이 안에서 쓰면 돼요.

시기쓸 수 있는 방식쓸 수 있는 곳
하절기(2026.7.1~9.30)요금차감만전기요금
동절기 요금차감2026.10.1~2027.5.31 발행 고지서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
동절기 국민행복카드2026.10.3~2027.5.31등유·LPG·연탄 가맹점, 한전, 도시가스사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에요.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국민행복카드는 실물카드로 결제해요. 발급사는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예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이 카드를 쓸 수 없어요. 전기는 한전(123),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에서 카드로 결제해요.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먼저 빠져요. 바우처를 받는 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경감 한도는 도시가스 요금 글에 표로 정리했어요.

남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해요?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겨울 고지서가 몇 번 나온 뒤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평일 9시~18시)에 물어보면 돼요. 전기요금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할인은 전기요금 할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글